정미홍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에 법원 “8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3-10-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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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종북발언 배상

(정미홍 트위터 프로필)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종북’ 발언으로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자신을 ‘종북 성향의 자치단체장’이라고 주장한 정미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정미홍씨는 지난 1월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미홍씨가 김성환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미홍씨가 김성환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반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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