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의 ‘지급보증’ 요청에 확답 못하는 시중은행장

입력 2013-10-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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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영구채 발행 위해 “도와달라”… 5년 후 채권 미상환 가능성 ‘보수적 입장’

주요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의 면담 요청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 회장이 업황 부진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해 4억달러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목표로 지급보증(신용공여)을 요청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영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달 중 4억달러(약 4100억원 상당)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영구채 보증 경험이 있는 두 은행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하나은행은 지난해 국내 첫 영구채를 발행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지급보증 은행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이 회장과 김 행장은 최 회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뜻 확답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업황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적자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도 살피고 있다. 한진해운 영구채 발행과 관련, 은행권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보증규모를 분산키 위해 다른 은행 2곳의 보증 확약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영구채에 대한 지급보증은 투자자가 일정 기간(보통 5년) 후 원금을 상환해달라는 풋백옵션을 행사했을 때 발행 기업이 이행하지 못하면 은행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은행들은 채권대금을 상환해주는 대신 주식교환청구권을 행사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게 된다. 결국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문제는 영구채 지급보증은 위험 가중치가 높아 자기자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구채 지급보증에 부정적으로 돌아선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구채 발행 기업이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폭락은 자연스레 연출되고, 여기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안게 될 은행은 막대한 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회장과 김 행장이 망설이는 이유는 영구채 발행을 준비 중인 기업이 대부분 재무상태가 안 좋은 곳으로 5년 후 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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