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로또` 공유형 모기지 신청 폭주…판매 1시간만에 마감

입력 2013-10-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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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8 전월세대책'의 일환인 연 1%대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폭주했다.

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신청을 은행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기 시작한 지 54분만에 신청 제한선인 5000명을 모두 채웠다.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3분만에 최종 수혜대상자 규모인 3000명이 몰렸다. 홈페이지에는 3만여명이 한꺼번에 접속했다. 우리은행은 대출심사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대출 대상자 3천명을 정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최근 1년간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10월11일부터 대출 가능 여부가 통보된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목적으로 내놓은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뉜다. 우리은행이 상품 판매를 전담한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1.5% 금리로 빌려주고, 매매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손익 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2억원 한도)까지 1~2% 금리로 빌려주고 매각 손익을 주택기금과 나눠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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