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 수난에 ‘3%룰’ 상법 개정 논의까지

입력 2013-10-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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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구속, 사정 당국의 잇단 조사로 오너십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흔드는 상법개정까지, 이를 공교롭다고 해야 할 런지…”.

‘첩첩산중’이다. 검찰 수사와 재판, 세무조사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재계에 상법개정안 논의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정기국회에서는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줄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10여개에 달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이나 검찰 조사 등 고초를 겪고 있는 만큼, 상법개정안 논의는 혹독한 시련이 시작된 셈”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결권 3% 제한 등 독소조항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은 SK, CJ, 한화 등 10여곳에 달한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선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수술을 이유로 모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재현 회장은 아직 1심을 받지 않았으며, 이호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탈세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상법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대기업의 불안정한 오너십을 틈타 외국계 투기 세력의 경영권 찬탈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현재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행임원제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경영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나 의사결정 방식에는 정답이 없는데, 상법 개정을 통해 하나의 방식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2, 제3의 SK-소버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더욱 민감하지 않겠느냐”며 “투자와 고용 등 기업 본연의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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