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제조, 건설, 용역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폭넓은 정보수집을 위해 조사대상 업체수를 지난해 6만개에서 올해 10만개로 대폭 늘렸다. 원사업자 5000개와 수급사업자 9만5000개가 조사대상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6만4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5만8000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의 하도급거래를 대해 △계약내용 서면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4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서면실태조사 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원사업자 업체를, 11월에 수급사업자를 조사한다.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요청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999년 이후 대규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1999년 89.3%에서 지난해 32.4%로 줄었고, 현금·수표·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34.8%에서 92.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2년간 서면조사에 따른 시정조치로 약 23만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5018억원의 어음할인료를 지급받는 등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