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6월 선고

입력 2013-09-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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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최재원 SK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를 선고했고, 장진원 SK재무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오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송환에 따라 변론 재개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심리가 충분히 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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