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효성과 조석래 회장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13-09-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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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주)효성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조원대의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은 조석래 회장이 차명재산을 통해 탈세한 혐의를 찾아냈으며, 조 회장 일가와 일부 임원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핵심 경영진 3명은 지난달 출국금지 조치됐으며, 세무조사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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