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빨라진다”

입력 2013-09-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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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창업 활성화 건축 제도 개성 방안 발표…업종입점·업종변경 쉬워져

#. K씨는 이웃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창업을 하려 했지만 입주 가능한 상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구청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전용 주거지역 내의 상가에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앞으로 K씨, J씨가 창업과정에서 겪는 과도하고 복잡한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금번에 발표된 방안은 건축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 규모, 인테리어 시설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창업과정에서 80여 개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건축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규정을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으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진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손쉬워 진다.

정부 3.0 취지에 따라 국민이나 건축주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지속적인 건축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하였으나, 금번 개선대책은 창업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10월 중 입법예고하여, 금년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규정 통합은 환경·설비 분야에 대해 금년 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하고, 1년간 시범 운영 후 '15년부터 전체 분야(계획, 화재안전, 구조,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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