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액 ‘3조+α’…中企 “금융사기에 면죄부” 비판

입력 2013-09-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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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우려…키코 공동위 “금융권 개혁 기대 저버린 꼴”

대법원이 키코(KIKO)사태 공방전에서 결국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에 수조원의 손실을 입혔던 상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피해 중소기업인들은 대법원이 은행권에 면죄부를 줬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피해액 ‘3조+α’, 정부도 정확히 파악 못해…中企 부담만 늘어= 대법원은 26일 수산중공업, 세신정밀, 모나미, 삼코가 ‘키코 상품 계약에 따른 피해액 배상’을 주장하며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4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키코 상품이 환헤지(외환 위험회피)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태로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키코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심할 경우 회사 문까지 닫는 타격을 받았다.

현재 키코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 않다. 지난 2008년 키코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2조2399억원(242개업체)의 손해액을 발표했고, 2009년 김광림 의원은 3조3528억원(517개업체)으로 피해액을 집계했다.

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2010년 6월말 당시 중소기업의 피해액을 3조2247억원(738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중소기업계에서는 금감원 측에 보완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감원은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계속되는 환율 하락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고 피해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은 고객의 이해 내지 이익의 관점에 서서 행동해야 한다는 암묵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키코는 상품 자체에 대해 금융기관 스스로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매하고, 결국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피해 기업들 “대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다” 비난 봇물= 피해 중소기업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대법원 판결 직후 15명의 피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김상근 키코 공동위 위원장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들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김 위원장은 다음달 2일경 추가 회의를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의 모든 법정에서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전례를 남기고 참고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법정공방이 일어날 경우 이번 판결이 그 참고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키코 공동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키코 사태에 대해 대법원에서 금융권에 대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는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헛된 기대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렇게 타락한 금융권에 대법원마저 합법적 면죄부를 주었으니 향후 더 큰 사고를 칠지 심히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며 금융권 개혁도 영원히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는 5년 넘게 계속 돼온 키코 사건 중 4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피해 중소기업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행의 주장만이 대부분 수용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거의 모든 증거자료는 은행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분명한 자료 없이 소송에 임해야 하는 피해 중소기업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키코 관련 소송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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