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경고 받아…이유는?

입력 2013-09-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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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은희 수사과장에 엄중 경고

(연합)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공식 경고를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권은희 과장에게 서면으로 공식 경고를 내렸다. 권은희 과장이 상부 보고 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권은희 과장은 최근 한 신문사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폭로 후 심경 등을 밝혔다. 이 내용은 전날 해당 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경찰관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에는 규정상 지휘 선상에 있는 상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권은희 과장은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진행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런 경찰 간부의 행동은 조직 기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오늘 서면 경고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권은희 과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폭로와 이번 경고는 무관하다”며 “경찰 간부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조치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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