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고위공무원 재취업… 옮겨간 곳 삼성 1위

입력 2013-09-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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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대상자 73명 무더기 사기업行… 취업제한심사 ‘구멍’

박근혜 정부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 등 취업제한대상자 73명이 퇴직 후 곧바로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청와대 퇴직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다수가 삼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26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퇴직한 취업제한대상자 73명 중 11명이 삼성그룹에 취업했으며, 현대그룹(5명), 우리금융(4명), KB금융지주-KT-LIG-SK-한화(각 2명)순으로 집계됐다.

재취업자의 소속 기관별로는 청와대 비서실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방부 16명, 국세청 7명, 감사원 5명, 대검찰청 4명, 한국은행 3명 순이었다.

사례별로는 군 출신은 한화,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등 방위산업체에, 국세청 출신은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에 취직한 경우도 허다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관련성 심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부처가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거의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상의 군인과 군무원 등은 퇴직 후 2년 간 자신의 소속 부서 업무와 연관 있는 사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미약한 취업제한심사 뿐 아니라 뒤늦게 적발해도 처벌수위가 낮아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작년 12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불법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35명을 적발해 개인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취업취소나 기타 별도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할 때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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