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업활성화 위해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입력 2013-09-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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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단계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제도를 도입하고 증권 발행인의 공시부담 등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자금 모집금액이 7억원 안팎일 때는 증권신고서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개별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에 대한 자체투자도 막기로 했다. 1인당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1인당 1년에 1개 기업, 200만원 내외로 제한하고 허위ㆍ부실 공시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게 되고,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90%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증권발행을 취소토록 할 예정이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을 통해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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