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주 불법 사찰했다"

입력 2013-09-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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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점포 실정 파악 차원의 지원업무일뿐"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는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주를 불법 사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는 인정함과 동시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군산의 한 세븐일레븐 점주에 따르면 사측은 점주들의 모임인 온라인 카페를 감시하며 점주가 카페에 글을 쓰면 다음날 전화로 압박했다. 또 매장의 컴퓨터와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점주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체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점주에 대해 '점주 특이사항'이란 항목을 서면화해서 관리하고 점주들의 온라인 모임을 모니터링해 그 내용을 본사 직원끼리 공유했다"며 "회사에 도를 넘는 사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전면 부인했다. 롯데 관계자는 "새로 개점한 점포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점포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지원 업무의 기본"이라며 "이를 두고 감시라고 하는 것은 편의점 브랜드로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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