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넋놓고 있다간 ‘13월의 세금폭탄’… 稅테크 서두르세요

입력 2013-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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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상품 줄어들고 요건 강화...해외채권물가연동국채특별자산펀드 노려볼만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바쁜 일상으로 돌아온 이성진씨(40세. 남)는 고민이 많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稅)테크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으로 비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들면서 ‘13월의 보너스’는 커녕 알토란 같은 쌈짓돈을 내어주게 생겼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지닌 절세상품들은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세재개편으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기준은 강화됐고 세혜택 상품을 줄어들었다. 무엇을 줄이고 어떤걸 늘려야 할지 아리송하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 해외채권, 물가연동국채, 특별자산펀드 등을 통해 틈새 세테크 방법을 알아보자.

◇세혜택 점점 더 ‘깐깐’

최근 비과세 상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상품들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세재개편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됐고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선박 및 해외자원개발 펀드도 1~2년 후 혜택이 사라진다. 세금우대와 생계형 저축상품의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면 폐지되거나 소득 및 재산보유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이 뽑는 세태크 1순위는 여전히 해외채권 이다. 이 가운데서도 브라질채권이 단연 선두에 있다. 국내보다 신용등급은 낮지만 큰 금리 차로 인해 고금리를 추구할 수 있고 한국과 브라질 간의 조세 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 매수 시 냈던 6%의 토빈세(금융거래세)도 지난달 초 폐지됐다.

물가연동국채 역시 여전히 매력적이다. 물가연동국채란 원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뒤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만약 1년 물가상승률이 3%인 시기 물가연동국채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원금은 1030만원으로 불어난다. 연 1~2%대 금리를 챙기면 실질 수익률은 4~5%대다. 다만 개정세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발행된 분리과세 대상 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또 2015년 1월 1일이후 발행하는 물가채부터는 원금증가분에도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기저축성 보험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내년 세법에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더라도 시행일 이후부터의 가입분부터 적용될 것이란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익+절세 두마리 토끼

그러나 무조건 절세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늘 ‘수익’이란 진주는 불확실성의 흙 속에 숨어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별자산펀드다. 특별자산펀드는 선박, 부동산, 유전 등 실물 자산에 총 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우선 선박펀드는 선박을 매입한 후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일부 선박펀드가 중국 용선사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상장폐지 되기도 했지만 우량 선박펀드는 여전히 선전하고 있다. 선박펀드는 액면가액 1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5.5%,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4%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총 수익률을 올린다.

유전펀드 역시 최근 국제유가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수익을 거두고 있다. 유전 등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는 5.5%,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있다. 다만 선박 펀드의 분리과세 적용시한이 올해 말이며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적용시한이 내년 말까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월지급형 주가연계증권(ELS)은 전통적인 절세 상품이다. 수익을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수익을 나눠받게 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유용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장춘하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절세 상품들의 수가 점점 줄면서 앞으로는‘세테크’란 단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세제혜택 한도 및 요건이 강화되기 이전에 빠뜨린 절세상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국내주식 및 채권, 브라질 국채 및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채권, 그리고 소득공제 상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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