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훈장반납 이어 외교관 여권도 반납

입력 2013-09-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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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훈장반납 외교관여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훈장에 이어 외교관 여권을 자신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6월께 외교관 여권을 자진해서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두환씨는 퇴임 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2000년부터 모두 7차례 출국했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고 출입국·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그간 전두환씨에게서 외교관 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번에 전두환씨가 자진 반납한 여권은 지난해 9월 발급받은 여권으로 반납 당시 여권의 유효 기간이 4년 이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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