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디스플레이 특허소송 전격 취하… 협력 방안 모색

입력 2013-09-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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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가 디스플레이 특허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앞으로 특허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두 회사간 특허 분쟁이 벌어진 지 1년 만이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각각 상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LCD와 OLED 관련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을 즉시 취하하고 양사간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또한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취하함으로써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지양하고, 양사간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집중하자는 데 양사가 공동으로 의견을 함께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치열해져 가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디스플레이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김광준 전무는 “양사가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기술전략그룹장 송영권 상무는 “지금은 글로벌 관점에서 양사 모두 회사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 인식했다”며 “특허소송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은 법적인 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 위해서”라고 이번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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