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 추진 '탄력'

입력 2013-09-17 20:40 수정 2013-09-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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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 방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은행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 출자전환은 공정거래법상 대물변제 수령으로 볼 수 있어 상호출자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 목적의 '대물변제'는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출자전환 이후의 절차는 채권단과 협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의 요청에 따라 금호산업 출자전환 방식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왔다.

앞서 산업은행은 6월말 기준으로 자본 89%의 자본잠식률을 보이고 있는 금호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CP를 출자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화 방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2010년 대법원이 쌍용건설 구조조정 과정의 출자전환을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상계'로 판시한 만큼, 금호산업의 출자전환 방식도 유사한 형태로 보고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유감스럽지만 공정위의 판단 존중한다"면서 "(공정위 결정과 별개로) 추가적인 대응을 얘기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예정대로 다음 달 중순까지 보유하고 있는 508억의 무담보채권 및 아시아나항공 CP 출자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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