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 불합리한 행정처분 면제된다

입력 2013-09-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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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에는 공익신고자가 받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이나 면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또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과 학교급식이나 위험물안전관리 등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범위도 확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 장관을 추가하는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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