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 불합리한 행정처분 면제된다

입력 2013-09-17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에는 공익신고자가 받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이나 면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또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과 학교급식이나 위험물안전관리 등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범위도 확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 장관을 추가하는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11,000
    • -0.43%
    • 이더리움
    • 2,693,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0.1%
    • 리플
    • 1,445
    • -2.63%
    • 솔라나
    • 103,700
    • -0.38%
    • 에이다
    • 277
    • -2.81%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1.23%
    • 체인링크
    • 11,570
    • -0.77%
    • 샌드박스
    • 57.86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