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대책]중소기업 대출상환 연장… 건강기능식품 자판기 판매 허용도

입력 2013-09-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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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비현금성 결제수단 납부가 허용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가 가능해지고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의 재활용시설 입지도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3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교통·건설분야에선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장비기준이 완화된다.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만을 실시하는 사업자들은 기존엔 불필요하게 소형 차대동력계(배출가스·연비 분석 장비)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론 대형 차대동력계만 구비하면 된다.

판매·유통분야에선 기존 영업장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 만이 가능했던 건강기능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전통주를 주로 판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 외 다른 사업도 겸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범위도 확대된다.

R&D·설비·인력분야에선 중소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애로들이 개선된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자금 대출기간이 기존 5년 분할상환에서 최대 10년 상환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선되는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7년 거치 8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으로 이뤄져 있다.

중소기업의 특허 연차등록료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특허법 등 개정시 국내 특허에 대해 중소기업 등의 4~6년차 연차등록료 30%를 일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겐 4~6년분 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준다.

환경규제도 개선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금지된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에도 재활용시설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월 2회의 대기유해물질 의무측정도 월 1회 등으로 완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이중규제를 받는 세탁업에 대해서도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제외했다.

각종 검사·인증분야에 대한 행정부담도 개선된다. 특히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비현금성 결제수단 납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납부수수료를 국세수준(납부액의 1%)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10만~2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에겐 면제하고 녹색매장 및 환경표지인증 시설에 대해선 20~50% 부담금을 경감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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