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제도화 추진… ‘균특법’ 전면 개정한다

입력 2013-09-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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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균특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정책 방향과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의 기간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에 기반한 권역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 중심의 인위적인 설정으로 지역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시 시·도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도 주요 시책에 반영한다. 특히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시책을 신설키로 했다. 6대 추진방향은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이다.

지역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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