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린 ‘불량식품’ 주의해야”

입력 2013-09-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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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1239개소로 78.1% 차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를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설까지 명절 성수(盛需)식품 합동점검 결과’점검업체 3만9632개소 중 총 1587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연도별 합동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496개소(설 324개소, 추석 172개소) △2011년 514개소(설 218개소, 추석 296개소) △2012년 359개소(설 132개소, 추석 227개소)가 위반했으며 올해 설 기간에는 총 21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적으로 400~500개소 가량이 명절대목기간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적발된 업체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품제조업이 1239개소로서 78.1%를 차지고 있어 제조단계에서부터 소비자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이 356개소(22.4%)로 가장 많고 식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생기준 위반이 296개소(18.8%), 그밖에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232개소, 14.6%), 생산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229개소, 14.4%)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위반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제조·가공업체이거나 소규모 판매업체였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 ‘제조업소 표기 위반’등이 적발됐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소비자들은 제조·유통·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고 전적으로 제조·유통·판매업체들을 신뢰하며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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