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반 운영·중도금 심사강화로 ‘자서분양’ 차단

입력 2013-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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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여부확인서 발급 등 국토부, 종합대책 마련 내달 시행

정부는 ‘자서(自署)분양’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은행에서는 중도금 심사가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서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임직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서분양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에게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건설사에서는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을 마련하고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 판매 촉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들은 건설사 부도 시 회사가 지원해 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대주보 분양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폐해가 막심했다.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경우 건설사 부도로 인한 피해 및 주택 가격하락 등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자서분양 피해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로서는 처벌이 가능했고 민법 및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했지만 비용 부담과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자서분양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양 주택 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를 설치키로 했다.

국토부는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은행에선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임직원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외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중도금 대출 제외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는 의미다.

은행은 전체 분양자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임직원 여부를 확인한다.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청약 순위 및 자서분양 여부 관계없이 누적 5%)이상 시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래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한다.

대주보는 자체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도 게재해 자서분양의 억제를 유도한다.

주택협회는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회원사 교육, 공동선언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체와 건설기업노조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서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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