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건설사들의 캐쉬카우(cash-cow) 역할을 하던 주택시장이 오히려 건설사들의 짐이 되고 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시공후 미분양을 털기 위해 건설사들이 혈안이 된 가운데 정부는 강제분양을 막겠다고 나서 향후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의 계약조건을 속
앞으로 건설사가 임직원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건설사
정부는 ‘자서(自署)분양’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은행에서는 중도금 심사가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서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임직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