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돼지고기 가공기업, ‘돼지고기 장기 공급계약’협약 체결

입력 2013-09-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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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부경양돈농협·대충양돈농협 등 돼지고기 공급자와 롯데푸드·CJ제일제당 등 구매자 간 ‘원료육 장기구매·공급 공동협약’(MOU)이 체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이 한돈(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부위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육가공 원료육 수급안정을 통한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관련단체(대한한돈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농협중앙회)의 중재로 체결된 이번 협약은 공급자·구매자간에 자율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공급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월 250t(CJ 200t, 롯데 50t) 이내의 냉장육 뒷다리육을 구매자와 협의해 공급한다. 거래기준은 상한가격(kg당 3400원)과 하한가격(kg당 2600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된다. 단, 도매시장 경락가격(박피기준)이 kg당 5000원을 초과시에는 상한가격을 kg당 3500원으로 상향하고 2800원 미만시에는 하한가격을 2500원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국내산 원료육의 불안정안 가격 변화 때문에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가격이 수입육보다 저렴해도 육가공업계가 수입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국내산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생산자와 축산기업간의 상생을 모델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돼지고기 거래 방식이며 성공적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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