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변호사 등록신청도 반려

입력 2013-09-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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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이 드러나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등록도 실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9일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동흡 신청자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기하고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익 수호자로서 변호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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