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도 ABS 발행 가능해질 듯

입력 2013-09-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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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BS 발행가능 기업 확대 법안 국회제출

앞으로 신용등급 BBB 이하의 중소·중견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ABS발행가능 기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나 신용도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으로 충족하는 법인은 ABS 발행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금융회사와 공기업, 신용등급 BBB 이상의 일반법인만 ABS 발행이 가능하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유동성 위기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도 ABS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화 자산 관리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산보유자, 전문자산관리자, 종합신용정보회사만 유동화 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조회·조사업을 허가 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동화 자산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자산보유자나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유동화회사에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산보유자 등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유동화회사는 공시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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