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여적죄 적용 제외 결정?

입력 2013-09-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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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SBS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여적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저울질한 결과,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93조는 여적죄를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해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적국’에 속할 수 없어 여적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은 8일 대검찰청에 통합진보당 관계자 27명을 1차 선별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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