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전문가“권리성 급여 ‘예산 끼워맞추기’ 안돼”

입력 2013-09-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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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착한 개별급여’ 지향해야

전문가들은 기초보장제도 개편안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성공 여부는 현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얼마큼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기존의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은 수급자(150만명)에 비해 사각지대(400만명)가 너무 넓어 진정한 공공부조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실질적으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높이고,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오히려 이번 개편안은 기초보장제도를 해체하는 법안이라며 사각지대 해소에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과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위소득’과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를 합한 소득이 있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며 중위소득 수준의 소득이 있을 시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기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개편안은 기존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쪼개주는 방식이 기존의 사각지대 해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궁극적으로 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탈수급 유인’을 꼽았다. 이는 개편안을 떠나 우리나라 기초보장제도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허 교수는 “특히 탈수급 유인은 이번 개별 급여체계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라며 “이번 개편안은 다층(계단식)구조의 급여체계 개편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층구조의 급여체계는 현행 방식과 달리 하나의 급여를 받지 못해도 다른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허 교수는 “기존 수급자들은 소득이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다층구조의 급여체계로 가면 학생이 자녀로 있는 가구는 교육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소득 산정기준을 최저생계비 이상부터 계단식으로 설정해 놓으면 탈수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기준이 사라지게 되지만 최저생계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며 “각 개별급여에서의 소득기준 산정 방식을 최저생계비의 120%, 130%, 150% 등으로 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현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단 한가지 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착한 개별급여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정부의 예산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성 급여다. 개별 급여체계가 이러한 권리성 급여가 아닌 프로그램성 급여 즉, 예산에 맞춰서 충분하면 더주고 없으면 마는 식의 제도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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