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TF 결산]의욕 앞섰던 금융개혁 용두사미 싱거운 결말

입력 2013-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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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

금융당국이 지난 5개월여 동안 추진해온 4대 금융 태스크포스(TF)에 대한 평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과 동시에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개편 등 4대 TF를 가동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규제 강도가 상당히 완화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제외되면서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경우 사외이사의 권한만 확대됐을 뿐 경영진과 사외이사 견제를 위한 외부감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외이사에게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임원까지 추천할 수 있게 해 사외이사 권력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지주 회장의 제왕적 권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주사의 자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해법도 유야무야됐다. 일각에선 강력한 제재안이 모두 제외되고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한다.

이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이유로 TF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다. 금융지주사 회장의 임기와 연임 제한 또한 거론조차 못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또한 지엽적인 차원에 그쳤다는 평가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결정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되레 조직 분리에 따른 비대화와 비효율화를 가져올 공산이 커졌다. 특히 금소원을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밑에 둔 데다 단독검사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함으로써 독립성 부족과 업무 중복만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민병두·정호준 의원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TF 발표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인‘금융감독 독립성 방안’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TF가 밝힌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과 위상으로는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TF가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과 사실확인 요청권’‘금감원과 금융위에 대한 조치 건의권’ 만을 갖고 있는데, 이는 현재 금감원 내에 존재하는 금소처의 권한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경우 기존 일괄매각 방식에서 지방은행, 증권, 은행의 3개 부문으로 나눈 개별매각 방식을 통해 속도 있는 매각 추진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계열과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 계열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은행 매각의 경우 금융위는 인수자 확보에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력한 주요 금융지주의 경우 중복점포 및 인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부담 탓에, 사모펀드 인수자의 경우 '론스타 신드롬'이 부담이다. 하지만 TF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인수전에 뛰어들 메리트를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 발표된 정책금융기관 개편도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정책금융의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분리됐던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 만에 같은 이유로 다시 통합된 점은 졸속 재편의 방증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발되고 있는 TF가 금융정책의 여론 무마용으로 악용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TF위원회'라고 불릴 만큼 금융위가 주요 사안을 TF에 의존, 지나치게 서둘러 금융 현안을 처리하려 하면서 설익은 정책의 남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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