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치의ㆍ영남제분 회장 구속

입력 2013-09-0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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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윤길자(68)씨 남편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박모(54)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회장은 지난 2007년 6월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돈을 주고 윤씨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은 혐의(배임중재)를 받고 있다.

박씨는 윤씨에게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ㆍ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자신의 사위와 사위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박씨에게 받은 허위진단서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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