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한 36명에 1억1500만원 지급

입력 2013-09-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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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36명에게 총 1억1487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총 10억8139만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했다.

이번 신고포상액은 지난달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급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한도액이 상향조정 돼 종전보다 2196만원 많아진 금액이다.

내부고발자의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일반 신고인의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이로써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1929만원이고 일반신고인도 308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105억 3481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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