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한다

입력 2013-09-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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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체계를 합리화한다.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준을 공개하거나 부과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부과체계를 투명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개별 위반행위 특성에 맞게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라며 “오는 5일‘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를 위한 검사·제재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에는 보험사 기초서류 신고·제출 위반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연말까지 꺾기(구속성 예금) 및 보험모집 수수료 위반, 저축은행 신용공여 위반에 대한 세부기준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과태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없어 천편일률적인 부과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 과태료는 5000만원이 최고한도이며 과징금은 최고금액이 없다. 고 사무처장은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돼 현재보다 부과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8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누적기준)는 14만5000명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늘었다”며 “또 최근 4000억원의 증자를 실시한 SBI저축은행(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재로써는 연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경 저축은행의 펀드 및 할부금융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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