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사, 고령층 차별 여전…대출취급 제한 불이익

입력 2013-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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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회사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 등 금융거래상 차별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에서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출상품에 대해 연령상한(55~70세)을 정해놓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53개 금융사는 269개 대출상품에 대해 고령층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고령층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카드사의 경우 비고령층 금융이용자에게는 손쉽게 소액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자동승인대출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령층에 대해서만 불합리한 개별심사 절차를 부과해 사실상 대출취급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고령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관행을 즉시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취급기준상 대출제한 요인을 없애고 기타 연령대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금융사의 여신취급지침 및 상품별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로 하여금 특별점검을 실시해 또 다른 고령층 금융차별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폐지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금융상품 취급대상 차별화 등으로 고령층에 대해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그 근거자료를 보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예금 및 대출 실적기여도가 높으며 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해 금융사의 주요 영업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향후 현장검사 시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금액은 총 257조6000억원으로 전체 예금(739조4000억원)의 34.8%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출금액은 총 152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출(831조5000억원)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60세 이상의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의 연체율(1.92%)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융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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