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백화점 위장계열사 조사 착수

입력 2013-08-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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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요구 상태…고의성 여부 판단 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백화점 위장계열사(미편입 계열사)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보가 제기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임원이 지배하고 있는 개인기업의 신고누락 의혹 보도(8월19일자 1면)에 따른 것이다.

본보 취재 결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사우스케이프(법인등록번호:194611-0000000)의 등기임원 명의로 또 다른 사우스케이프(110111-0000000)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명의의 사우스케이프는 현재 그룹 계열사로 편입돼 있는 사우스케이프의 등기임원인 정형진 이사와 정수진 이사가 지난해 9월에 설립한 골프카트 대여업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그룹 총수(동일인)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임원도 총수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열사 임원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도 그룹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른 명의의 사우스케이프에 대한 출자 현황과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현대백화점그룹 측에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명의의 사우스케이프가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조건이 되는 점을 확인해 현대백화점그룹 측에 통보하고 관련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미편입 계열사에 대한 면탈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및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에 대해 그룹 총수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점을 감안하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현재 신고 되지 않은 사우스케이프는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며 “고의적인 신고 누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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