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검찰 소환 될 듯

입력 2013-08-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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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 중인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을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26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일부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압류를 신청한 땅은 본채와 별채 사이에 있는 정원 453㎡로 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이택수씨 소유로 돼 있는 곳이다. 이 땅은 1999년 장남 재국씨로부터 이씨에게로 명의가 이전됐다.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해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제 박모씨, 장모 윤모 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내친김에 이번 주 안으로 전 전 대통령의 일가 대부분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씨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용씨 부인인 박씨가 사들인 미국 LA주택의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자녀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이번 주는 소환 계획이 없고,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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