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보험적용

입력 2013-08-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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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16만원 정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만8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앞으로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등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4대 중증질환자 159만명은 앞으로 수술이나 시술 전·후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음파 급여화 대상은 복지부에서 제시한 심장, 두경부, 산과초음파 등 43개 항목으로 각각 난이도·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 차이를 뒀다. 이 같은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재원은 약 3400억원으로 추산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시기 앞당겨=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하반기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MRI)과 고가 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와 관련된 검사·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로써 올해 10월부터는 암, 뇌혈관질환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MRI는 심근증, 선천성 심질환, 크론병 등에 대해서도 급여화된다. 또 유방암, 위암환자의 치료를 위한 ‘HER2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MRI 보험적용 기준 확대와 HER2 유전자 검사 급여화 등과 같이 환자와 국민의 요구가 크고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조기 시행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된다. 위험분담제도란 약값의 일부를 제약사가 부담하거나 신약 등재 후 사용량과 효과를 평가해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일정 조건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등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 자궁 수술 시 로봇수술 별도 비용 인정=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 적용으로 논란이 된 로봇을 이용한 자궁시술에 대해 병원이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복강경 수술에 비해 4~5배가 비싼 로봇수술이 포괄수가제로 묶이자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로봇수술 비용을 별도로 인정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환자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지키고 별도로 받는 비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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