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도 렌탈한다”…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입력 2013-08-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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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대여사업자 선정 공고… 한 달 550kWh 소비 가구 대상

앞으로 태양광설비도 정수기처럼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높은 초기투지비용 때문에 설비 설치를 꺼렸던 일반 가정들의 태양광 발전 활용도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설비 대여사업’이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도입된다. 산업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 공고를 이번 주말께 낼 계획이며 향후 실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태양광설비 대여사업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같은 정부의 설치보조지원 사업은 소비자들의 초기투자부담과 함께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 큰 활용도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20년의 설비 수명에 비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3~5년으로 짧은 것도 애로점으로 꼽혀 왔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정수기처럼 렌탈하는 개념의 태양광설비 대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전문대여업체만 선정하고 렌탈비만 내면 이후 설치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업체가 전담해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절약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월평균 550kWh를 사용하는 가정이 3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월평균 285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력사용 감소로 전기요금도 기존 월 17만원에서 3만원으로 약 14만원 절감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 대상엔 일단 기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될 예정이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 관계자는 "그린홈 100만호 같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고, 한달에 550kWh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은 3kW이며,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월 렌탈비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여사업자 선정시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참여자격을 인증제품 생산 제조업체 또는 이 같은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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