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입력 2013-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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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

앞으로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앓는 사람도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진료비가 면제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외에 그가 속한 세대 구성원의 수급권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이 있는 사람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포함해 급여비용 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의 세대 구성원은 앞으로 질환의 경중에 따라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된다. 수급권자의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부여 방식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전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의 경우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까지도 일괄적으로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됐다.

한편 이날 한방전공의가 부득이하게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중단된 수련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또한 수련연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수련 한방병원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했던 것을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사후에 보고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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