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조사 금융위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입력 2013-08-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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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위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직원에게도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특별사법경찰이 되는 경우가 운항 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선장·기관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 범위가 금감원으로도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예외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지방공무원(4~9급)을 대상으로 검사장이 관할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지명한다. 금융위 내에 신설 예정인 주가조작 전담 조사과 소속 금융위 직원과 조사과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에게 새로 사법경찰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사건의 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가조작 사범 등에 대한 수사는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금융위 수사의뢰 △검찰 수사 등의 단계로 이뤄져 있어 이 과정에서 수사지연이나 기밀누출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등을 단속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건축물 검사·단속을 하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개 분야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3년 이내 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유예 신청 조건은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이고 체납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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