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13-08-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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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되며 관련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1단계로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전개된다. 이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조사대상 품목은 주요 제수용품인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소갈비·정육세트,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소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소고기 이력제 이행점검,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위반이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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