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서 햄·소시지 판매 가능해진다

입력 2013-08-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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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차관회의서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논의

우리나라 정육점도 독일의 메쯔거라이, 미국의 부처샵 처럼 발효 생햄과 수제소시지 등 고품질 축산 가공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식육가공품 제조·유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돼지고기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삼겹살과 목살 등 고지방 부위의 가격은 높아지고, 앞다리 등 저지방부위는 싼 가격에 거래되는 등 부위별 가격불균형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2월 기준 삼겹살은 100g당 1789원에 달하지만 뒷다리는 803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육점에서 저지방 부위 고기를 활용해 햄이나 소시지 등 고품질 가공품을 직접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은 이달 29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육점과 같은 기존 식육판매업소도‘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의 제조, 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신설된다.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자는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을 나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식육가공품을 분할하려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을 ‘불검출’에서 ‘정량’ 기준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또 10월 중으로 즉석제조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업소 당 총 7억원의 시설·운영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소를 1000개 육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액도 내년에 5억원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추 차관은 “이 같은 제도개선이 삼겹살 등 돼지고기 선호부위 가격이 안정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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