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예산회계특례제 현행대로 유지해야”

입력 2013-08-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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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민주당이 국정원의 예비비 예산지원 폐지를 위한‘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예산 회계 특례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법에 의해 국가정보원의 모든 예산 세부 내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이것을 심의하는 예결산 위원회 소위는 지난 2005년부터 야당 위원장을 맡아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예산회계특례제도는 국가 안전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이 정보기관 예산을 타 부처에 계상하는 그런 예산회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1963년 시작한 이후 개정한 경우는 단 재정 담당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밖에 없었다”며“따라서 지난 50년 동안 제도와 원칙을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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