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2년여만에 석방…카이로 군 병원으로 이송

입력 2013-08-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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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로 퇴진한 뒤 시위대 살해 사건 연루와 부정 부패 혐의로 2년4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해왔다.

이집트 내무부에 따르면 이집트 검찰이 이날 교정 당국에 무바라크의 석방을 명령하면서 무바라크는 오후 헬기를 이용해 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무바라크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의 한 보안 소식통은 “안전상 이유로 무바라크가 의료장비가 설치된 헬기를 이용해 카이로 남부 마아디 지역에 있는 군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무바라크는 일부 혐의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군 병원에서 외부와 연락이 제한되는 연금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이집트 하젬 엘베블라위 총리는 이달 중순 선포한 비상사태에 따라 무바라크가 석방되면 가택 연금하라고 명령했다.

무바라크의 변호인은 전일 무바라크가 집권 시절 국영 신문사 알아흐람 간부한테서 받은 고가 시계와 보석 등의 각종 선물에 해당하는 액수를 올해 초 정부에 이미 갚았다며 무혐의를 입증했다.

무바라크의 석방은 그러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무바라크는 2011년 시민혁명 기간 시위대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일부 혐의를 받고 있어 오는 25일 이와 관련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 최소 2건의 또다른 부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무바라크에 적용된 다른 2건의 부정부패 혐의와 2011년 시민혁명 당시 시위대 수백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무바라크는 이미 법률상 최장 구금 기간인 2년을 넘겼다. 이집트 법률은 최종 평결까지 피고인의 최대 구금 한도를 2년으로 제한한다.

무바라크 석방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전망된다.

30년간 철권통치를 한 독재자의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혁명 당시 다수의 사망자를 낸 유혈사태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무바라크 석방에 반발하는 시위가 발생할 경우 군부와 무르시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의 대립 구도와 맞물려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바라크 석방이 확정되면 무바라크 시절에 임명된 현 사법부 수장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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