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協 “KT·LGU+, 불공정행위”…공정위 신고

입력 2013-08-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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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분야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뒤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공급해 이들을 시장에서 밀어냈다”며 “이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기업용 메시징 시장은 중소업체 점유율이 100%였으나 지난 2002년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지난해 점유율이 17%로까지 떨어졌다.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계좌 입·출금, 증권거래 알림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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