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 ‘없던 일로’…주택용 누진제 3단계로 축소

입력 2013-08-21 17:06 수정 2013-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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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로 민간부담↑ 당정, 전기료 체제 개편 추진키로

새누리당이 추진키로 했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21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특위를 열어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전력수급 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원가 이하로 공급돼 전력대란의 주범으로 꼽혀 온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문제는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에선 최근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력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값싼 산업용 전기를 지목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논의에 따라 향후 다른 조치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연료비 연동제로 일반주택과 함께 산업용도 전기요금 부담이 조금 늘어나게 될 뿐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직접 인상은 당장 힘들 것 같고 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돼 있다.

이를 3단계 정도로 축소해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h 이하는 현행 수준 유지, 200㎾h~600㎾h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하다는 것이다. 누진요금은 가장 비싼 6단계가 kWh당 690.8원으로 1단계(59.1원)에 비해 11배 이상 비싸다.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일 경우 요금격차는 4~8배로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누진제에 따른 서민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지만,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인해 전기요금은 오히려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비 연동제란 발전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당초 2011년 7월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류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력대란을 이유로 당정이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에서도 연료비 연동제를 기대해왔고, 실제 정부도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단 저소득층이 많은 1단계 구간 등에 대해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또한 연료비 연동제는 민간 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에도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에너지특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오를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부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료비 연동제로 기업들 부담도 동시에 늘어나는 만큼 불합리한 개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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