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에 적절한‘냉온’대응…재범률 절반 감소

입력 2013-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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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딸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행사했다.

경찰은 딸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받아내고 피해자를 경찰 협약기관인 A병원 임시보호소로 분리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시청·건강가정지원센터·용인가정상담소·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사례회의를 개최, 어머니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해자인 딸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진행 후 정신과 치료 진행, 용인가정상담소에서는 가족이해관계프로그램 진행 등 원가정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해 유형별로 적절한 ‘냉온 대응’을 하고 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인 어머니의 상황에 맞게 세심한 지원을 한다. 반면 부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재차 폭력을 휘두른 남편에게는 구속이라는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

또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솔루션 TF팀(시범운영)’을 가동, 피해가정에 기초수급 등급 상향조정을 통해 도움을 준다. 자녀에게는 무료학원 알선 지원 및 가해자에게는 알코올치료를 병행한다.

‘가정폭력 솔루션 TF팀’은 가정폭력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노원경찰서에 설치하고서 시범운영 중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정폭력 솔루션 TF팀’에 상정, 의사와 변호사, 교수, 지자체 담당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직접 토론 및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가정폭력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경찰관 표준모델안 마련 및 우수시책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운영(서울 노원서·경기 용인서부서) △‘112시스템 스마트化’ 추진 △상습 가정폭력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접근금지 강화를 위해 ‘임시조치 신청도 의무화’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부처와 협조, 현장출입·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수단(과태료 500만원 이하)을 마련해 내년 1월31일 시행 예정으로 가정폭력에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대응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교육센터별 ‘가정폭력 대응 전문교육 과정’ 및 경찰교육원에 ‘가정폭력 강사 양성과정’을 신설했다.

여성가족부와 협조,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문강사를 파견해 인식전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가해자 사법처리는 전년도 전체 수치를 넘은 반면 재범률은 52.2% 감소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신청도 이미 전년도 전체 수치를 상회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이 강화됐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전국 확대시행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와 같은 권리·지원제도 적극 안내 △가정폭력 대응 교육 내실화를 통한 현장대응의 전문성 확보 △관련부처와 협조,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등 현장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가정폭력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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