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에도 책임 부과

입력 2013-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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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 지점장과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도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또 취약부문 정기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실적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 부과해 사고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모집인에 대한 회사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예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회사별로 모든 영업점의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도 실시한다. 현장상시점검제와 파견감독관 등 상시감시요원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사실 및 이상 징후 파악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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