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1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피소

입력 2013-08-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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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코는 마그나파워트레인코리아가 대전지방법원에 15억6145만원 규모의 개발일정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대비 3.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이번 사건은 코다코가 마그나파워트레인코리아 측에 제기해 진행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에 대한 반소건”이라며“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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