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해성분 검출된 ‘다이어트 표방 식품’ 회수·폐기

입력 2013-08-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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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은 우울증 등 부작용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개의 다이어트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2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검사결과 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인 ‘카프스’가 수입한 ‘뉴카브슬림(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A, B가 각각 캡슐 당 0.035mg, 0.043mg씩 검출됐다. 해당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3일까지인 제품으로 현재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다.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2건의 제품에서도 유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미국 J&H Besta Corp가 제조한‘슬림30’제품에서 데스메칠시부트라민 성분이 캡슐 당 19.610mg 검출됐으며, 미국 Jefferson Foods Corp.사가 제조한 ‘슬림엑스 수퍼드라이브’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이 34.107mg, 실데나필이 2.493mg 페놀프탈레인이 0.019mg씩 각각 확인됐다.

‘데스메칠시부트라민’는 혈압상승과 어지러움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며 비만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페놀프탈레인은 발암유발 물질로 내분비장애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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