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브라질 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

입력 2013-08-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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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브라질 현지에서 불거진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브라질 현지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내놨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가 제기한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배상금 소송에 연루된 상태다.

영국BBC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브라질 정부가 청구한 소송 금액은 2억5000만 헤알(약 1210억원)에 달한다.

현재 약 6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마나우스 공장은 삼성전자의 브라질 현지 휴대폰 및 가전제품 사업장이다. 중미·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 가운데 일부가 이곳 마나우스 공장 나온다.

소송을 맡은 브라질 검찰은 “현지 직원이 매일 15시간 근무를 하고 이중 일부는 최장 10시동안을 서서 일한다”며 “일부 직원들이 통증과 근육 경련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BC 등 외신은 ‘삼성전자가 근로자에게 32초 동안 휴대폰 1대를 조립하고, 65초만에 TV 1대 조립을 끝내야 하는 등 무리한 업무속도를 강요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공식입장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이어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근로환경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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